◯ 수단접수 및 제출은 각파 도유사의 안내에 따른다

◯ 구 대동보(정사보)를 확대 복사하여 사용하는 방법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활용하는 방법, 컴퓨터에 본인의 족보를 입력하여 신청하는 방법등을 활용한다.

 

 1. 대동보 편찬시 기재순은 아들을 먼저 쓰고 딸을 기재한다.

 2. 이름은 한자이름을 적고 한글로 음을 단다

 3. 이름 옆 방주(傍註:신상기록란)에는 자명(字名), 호(號), 출생일, 학력, 경력, 사망일, 묘소위치, 배우자 등을 기록한다.

      ① 본인(아들)기재방법

본인(아들)이름은 한자와 한글을 적고 자(字)와 호(號)도 있으면 기재, 아명(兒名)이 있을 때 일명 ○○라 기재, 양자일 경우 생부(生父) 이름 기록

      ② 배우자 기재방법

배우자는 배(配)로 통일 본관(本貫),성씨(姓氏) 이름을 적고 배우자의 아버지(父)의 이름을 기재, 관직이 있는 경우 관직명도 기재

      ③ 여(미혼, 기혼) 기재방법

- 미혼여 기재방법

이름은 한자로 적고 한글로 음을 단다. 생졸년월일 학력, 경력 기재

- 기혼여 기재 방법

이름은 한자로 적고 한글로 음을 단다. 생졸년월일,학력, 경력 기재, 남편(夫)의 성명 및 본관(本貫)기재, 남편(夫)의 아버지(父)이름, 자녀 이름을 기재  

사위의 학력, 경력기재는 본손(本孫)에 준한다.

     ④ 외국인의 경우 국적, 이름을 한글로 기재, 외손자녀도 한글로 기재한다.

     ⑤ 학력, 경력 기록 여부는 신청자의 의사에 따르며 기록시 특약사항으로 특수 수단료를 납부한다.

- 학력은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최종학력만 기재한다.

(예, ◯◯대 상대 경영학과 졸, ◯◯대 대학원 석사, ◯◯대 대학원 공학 박사)

-  경력은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최종경력만 기재한다.

(예, ○○회사 대표이사 회장)

- 고인의 학력, 경력에는 특수 수단료를 적용하지 않는다.

     ⑥ 상훈 기재방법

- 국가 훈장 수상등을 기재한다.

     ⑦ 생, 졸, 년, 월, 일 기재방법

생, 졸 표기는 서기 뒤에 양력을 사용하고 음력을 사용시는 월(月)앞에 음으로 표시

(예, 一九一五년乙卯 음二월八일생 - 二○○六년丙戌 九월十四일졸)

     ⑧ 본보의 년도표기는 서기로 표기하며 간지는 한자로 서기 뒤에 넣는다.

(예, 二○一二년 任辰○월○일생(졸))  

     ⑨ 묘 기재방법

묘는 현재의 행정구역지번과 좌향을 기재

(예, 墓 ○○도○○군○○면○○리 산○○번지 합장 표석있음)

 4. 상계를 알 수 없거나 족보에 잘못 기록된 분는 지파 문중의 동의를 얻어 오기임을 증명하는 근거와 사유서를 편찬위에 제출

 5. 수단자는 1인당 관 · 동 동일하게 수단금 20,000원을 납부하고 학력, 경력 수단자는 각각 학력1건, 경력 1건을 합 1건으로 간주하여 10만원이상 특수 수단료을 납부한다.

단 배(配)의 아버지(父)와 외손자녀는 면제한다.

※ 족보에서의 관(冠)은 기혼자를 말하여, 동(童)은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미성년자)를 말한다.

 6. 관직 및 경력사항은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① 공무직

현직제상 5급 이상 공무원,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직 공무원

      ② 법조계

판사, 검사, 변호사,

      ③ 교육계

대학 : 조교수이상

각급학교 : 초 · 중 · 고의 교감이상 기관장,

교육위원, 장학관

      ④ 군부

영관급이상

      ⑤ 경찰계

경정이상

      ⑥ 각급의회

국회의원 및 각급 자치단체 의원

      ⑦ 금융기관

부장급(지점장 포함)이상

      ⑧ 국영기업체

부장급(지점장 포함)이상

      ⑨ 실업계

상장기업체의 부장급이상, 법인기업체의 임원급 이상

      ⑩ 예술계

국전 추천 작가급 이상의 동서양 화가, 서예가, 사진작가 및 건축가 등

      ⑪ 체육계

각 급 국내, 국제대회에서 우승한 체육인, 대통령상, 각종 훈장 수상자

      ⑫ 언론계

부장급 이상

      ⑬ 각종 공인자격자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 노무사, 기술사 등 국가로부터 공인받은 자격자

      ⑭ 기타는 사안에 따라 편찬위에서 심의 결정한다.

 7. 보책대금은 수단시 예약금을 한질당 50,000원을 납부하고 잔금은 보책값이 정해진후 납부한다.

 8. 수단용지 활용방법

      ① 정사보(1977년간) 확대복사

대동보에 등재된 본인의 족보를 확대복사하여 수정할 내용을 화살표로 표시, 기재해 주시고 정사보 발간이후의 변동사항, 결혼유무(배우자) 출생, 사망, 묘, 표지석 유무, 학력, 경력 기타사항등을 기재하여 제출

      ② 가족관계 증명서활용 방법

정사보 페이지를 적고 수단유사, 납단내역과 가족 변동사항, 기타사항을 기재하여 제출

      ③ 컴퓨터 입력의 경우

컴퓨터에 본인의 족보를 입력 변동사항과 기타사항을 확인하여 입력후 출력하여 인쇄물 1부 제출

      ④ 수단지 작성방법

편찬위원회에서 발행한 수단지에 정사보에 기록된 본인의 족보 내용을 옮기고(휘와 이름만 기록, 방주는 기재하지 않는다) 변동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기재한 후 구체적 내용은 대동보 수단요령대로 기재 후 제출한다.

      ※ 수단자료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족보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편찬 작업을 하게 됩니다.

 9. 제출서류

      ① 수단지(위 4가지 중 택일하여 제출)

      ② 가족관계증명서 1통

 10. 수단 작성시 다음서류를 참고한다.

      ① 제적등본(상계를 알수 없을때 필요)

      ② 가족관계증명서(각 세대별)

      ③ 학력, 경력, 상훈 입증자료(필요시)

          예) 임명장 또는 사령장, 관보 등

 11. 수단접수 마감일은 2013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따라서 기간안에 수단이 완료되어야 족보에 수록됩니다.

 

◯ 수단작성시 년, 월, 일, 생, 졸 ,묘의 행정구역, 합장, 표석있음은 한글로 표기.

干支, 墓는 한자로 표기.

 

 

수단유사 활동 지침


 

1. 수단유사는 각 도유사가 추천한 자로 편찬위원장으로부터 위촉장을 교부 받아야하며 각파 도유사 책임하에 수단을 실시한다.

2. 각파가 미치지 않는곳은 편찬위원회에서 지정한 지구별 수단유사의 지시를 받는다.

3. 각파 도유사는 필요시 관할지구의 사정에 맞도록 지파별 또는 자연부락단위로 유사(수단위원)를 임명하여 수단활동을 할수 있으며 위원장의 위촉장을 교부받아야 한다.

4. 수단금 및 특수 수단료, 대동보 분질 예약금은 도유사 책임하에 납부하고 각 파별 수단 도유사 실인이 날인된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실인이 없는 것은 무효이다.

5. 총편에 각 계파별 묘역, 사당, 재실, 유적 등을 칼라 사진으로 수록할 수 있다.

6. 각파에서 수단하기 어려운 종인(상계미상, 선대조상 미상)은 편찬위원회 편집부에 직접 문의바랍니다.